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5. 결정
집합건물 내에 구분소유로 등기된 쟁점주차장을 임대용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501
요지
이 건 집합건물은 주차전용건축물로서 「주차장법」제12조의2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건축법」의 특례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전유부분의 쟁점주차차장은 노외주차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지목이 주차장인 이 건 토지 상에 자동차관련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였고, 청구인이 208.7.6. 처분청에 건축물대장생성 신청을 하여 작성된 집합건축물대장에서 쟁점주차장과 이 건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각 구분소유권으로 작성된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도 층별로 각각 구분 등기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차장이 이 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