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5. 결정
창업벤처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접한지 여부
조심2019지1795
요지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의 출입구에 물류창고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 내부에도 물품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하고 각종 생활용품 등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도소매 및 중개업이 포함되어 있고 2014년에 통신판매 신고를 한 점, 2016년 8월에 복층으로 구조변경을 한 후 그 중 2층 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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