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9. 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9지2176
요지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2018.7.30. 이 건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늦어도 이 날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안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5.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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