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9. 9. 5. 결정
①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과 취소 후 재분과한 처분이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3262
요지
쟁점① 정당하게 부과된 정기분 자동차세 등에 대한 1차 부과처분이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동일한 세액으로 하여 2차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 이 건 자동차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채권회사가 이 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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