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5. 결정
청구인이 잔금납부 지정일에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하고 나머지 잔금 OOO원(0.65%)을 납부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18지3204
요지
청구인은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상환 대환대출을 받아 아파트의 취득자의 지위에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사채 등으로 최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반면 미지급잔금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을 경과한 2018.6.11. 납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잔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2018.4.2.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7지377, 2017.2.2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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