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3. 결정
쟁점기계장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2845
요지
쟁점기계장비와 착암기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서 금속배관으로 연결된 사정만으로 쟁점기계장비가 착암기에 고정부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착암기에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것은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제조 공정 중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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