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2.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3504
요지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생산되는 제품과 작업공정 등에 특별히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6.10.5. 설립되고 약 2개월이 지난 2016.12.1. 쟁점개인사업체 직원(7명)이 퇴사하고 청구법인으로 입사 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의 매출처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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