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8. 30. 결정
신축․취득 후에 법원 판결에 의해 공장신설승인처분 및 건축허가 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 건 부동산(공장)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152
요지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 또는 변경된다 하여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이건 부동산을 목적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담세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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