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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8. 2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2101

요지

처분청은 2019.2.11. 청구법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 2019.2.19. 청구법인에게 도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5.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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