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8. 29. 결정
쟁점취득가액에는 실제 부동산가액과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532
요지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인 OOO원보다 높은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인이 2017.5.31. 체결한 이 건 어린이집 매매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한 세부계약내용이 없어 권리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진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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