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9. 8. 29.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2281
요지
쟁점①토지 중 조경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재산세를 경정하고, 쟁점②토지는 이 건 골프장의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여 난이도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쟁점③토지는 라운딩시작지점에 위치하는 퍼팅연습장으로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9.10.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등 임야 70,851㎡(세부내용은 다. 사실관계 및 판단의 <표1> 기재와 같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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