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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8. 29. 결정

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토지 및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전체 매매가액을 사실상 토지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678

요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원 합계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지급된 OOO원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중 안분한 쟁점건물 가액의 비중은 44%인 반면 토지 및 건물 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건물시가표준액 비율은 1% 이하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총 취득가격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나,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이 건 부동산의 총 취득가격에 토지․건물의 총 시가표준액에서 토지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6.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2.12.27. 취득한 OOO 소재 건물 299.77㎡ 및 그 부속토지 559.5㎡의 총 취득가격에 위 건물․토지의 총 시가표준액에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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