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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9. 8. 28. 결정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중0647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점,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시장의 처분에 대해 불복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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