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9. 8. 28. 결정
OOO장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들의 2013년 ~ 2017년 종합소득금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813
요지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 청구인들이 불복청구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각 결정된 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