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19. 8. 28. 결정
① 실제 공장 면적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당부② 쟁점건축물은 과거 5년 중 일부 기간은 공장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0202
요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에서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을 제외하고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용도(공장)에 이의를 제기한 소유자(납세자)가 없는 점, 청구인은 과거 5년 중 쟁점부동산이 실제 공장으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을 특정하여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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