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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8. 28.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565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금융증빙 및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법인 계좌 입금자 OOO의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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