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8. 27. 결정
①비영리사업자인 청구법인이 1995.12.31. 이후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한 쟁점1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②청구법인이 쟁점2토지를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186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은 2002.6.26. OOO학원을 합병하여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쟁점② 기본적인 교육시설 또는 학생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한 채 자연림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교육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교지(校地)․교사(校舍) 등의 부속토지와 그 용도가 유사한 토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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