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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8. 27.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100

요지

청구법인과 OOO은 대표이사와 거래처 및 판매하는 제품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철근 커플러를 공급하기 시작한 후부터 OOO은 주식회사 OOO와 거래를 중단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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