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8. 27. 결정
①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 시행한 옹벽공사비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9지2119
요지
쟁점① 당초 지목이 임야 등으로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 건 옹벽공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옹벽은 토지의 침하나 산사태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 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점 등을 비추어 이 건 옹벽공사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쟁점② 이 건 에어컨은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축물의 부수시설에 해당하고, 이 건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이전에 그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그 지급비용이 확정되었는바, 이 건 에어컨 설치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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