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8. 27. 결정
①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074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쟁점②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을 오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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