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8. 27.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103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출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교육용 엔진)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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