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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경정2019. 8. 26. 결정

① 이자소득·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부과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조심2018지1428

요지

①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자소득세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금융감독원은 2008.4.11. 민원회신을 통하여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금융기관인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위와 같은 유권해석과 이에 기인한 과세실무와 달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이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해석례 전문

OOO이 2018.5.10.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5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 OOO원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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