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8. 21. 결정
청구법인이 OOO장에게 매각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9지1024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의 일몰기간 경과한 후인 2015.9.22..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쟁점아파트 건축공사 착공)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일 때 이루어진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아파트의 취득세는 쟁점조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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