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8. 21. 결정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115
요지
비록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완공)하지는 못하였으나, 공장의 신축에 대한 국방부의 동의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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