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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8. 20.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1525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기상청 국가기상정보 자료에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3개월 기간 동안에 영하 10도 이하의 일수가 총 34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쟁점건축물의 공사 착공 후 기온 저하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축사 준공이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3지1018, 2014.5.27., 같은 뜻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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