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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8. 20.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내로 사실상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778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5.3.26.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에 종업원을 두고 사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이 임대차계약서, 전화 등 가입내역, 고용광고문, 사무기기 임차내역 등 여러 증빙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으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이 건 건축물을 완공(2016.10.10.)한 이후인 2017.1.19.에 다시 본점을 경기도 안산시로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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