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8. 20. 결정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은 개정 전 조례 제4조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883
요지
청구인들은 조례 개정이전인 2017.3.8.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는 점, 쟁점건물 등은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청구인들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전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은 개정 후 조례 부칙 제2조 및 개정 전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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