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8. 20.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934
요지
청구인의 경우 당초 장애인인 청구인 단독 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를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유권 이전 이후 즉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 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am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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