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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9. 8. 20. 결정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1575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전 주소지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청구법인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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