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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8. 20.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935

요지

청구인의 경우 2018.8.29.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였고, 결국 이러한 사유로 2018.10.8.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사유도 이러한 운전면허취소사유에 기인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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