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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8. 20. 결정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이내에 해당 용도(노인요양원)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993

요지

청구인은 2017.12.22.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8.1.16. 건축물의 설계계약을 체결, 2018년 1월 기존 건축물의 석면 및 내부철거 작업 실시, 2018년 4월 건축물의 설계 작성, 2018.6.11.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2018.8.18. 건축물의 대수선공사 계약체결, 2018.9.7. 건축물 대수선 공사착공, 2019.2.15.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을 거쳐 기존 건축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고 대수선공사를 완료한 후 2019.2.21.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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