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9. 8. 20. 결정

쟁점①·②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9지0193

요지

쟁점①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과 관련이 없는 매몰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 없이 동 공동주택의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재시공된 사실만으로 동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하고 있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다만 쟁점①비용 중 분양관련비용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②비용은 학교용지부담금(법정부담금)을 면제받고자 교실을 증축한 비용이므로 그 경제적 실질이 동 부담금의 납부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공동주택의 간접 취득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이 2018.8.2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OOO가 투입한 외주공사비 중 분양관련비용 OOO원(별첨 명세서)의 실제 지출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