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8. 12.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해당 사업(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210
요지
청구법인은 OO스포츠에게 쟁점체육관을 임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1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OOO원 정도의 임대수익을 계속·반복적으로 얻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체육관의 임대를 통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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