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8. 12. 결정
실제 거래가액(분양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쟁점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593
요지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 외에 실거래가액(분양가액)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액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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