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8. 12. 결정
쟁점토지는 업무 및 경제활동에 사용되었으므로 볃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006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아파트는 서울대학교 구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그 자체로는 교육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 학교 구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소속 교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국립대학 법인으로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의제할 수 없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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