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9. 8. 9. 결정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처분청이 종전소유자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중2103
요지
과세관청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미 20년의 부동산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을 압류하였더라도 그 때까지 청구인이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뿐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권을 주장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압류해제요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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