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1(○동 529-○번지, 이하‘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3. 1. 22. 피청구인과「○○○○○○○○○○ 테마파크조성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채납한 ○○○○○○○○○○ 테마파크(이하‘이 사건 테마파크’라 한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008. 5. 20. 통보한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 허가조건(이하‘허가조건’이라 한다) 준수를 조건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이하‘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사건 테마파크를 운영하였으나, 감사원 실지감사(2016. 5. 30. ~ 6. 13.)에서 허가조건인‘직영운영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지적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9. 22.부터 불법전대 및 위반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요청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미이행 되자 청문을 거쳐 2019. 8. 28.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간의 관계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테마파크의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이하‘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고, ○○○ ○○시 ○○로 1에서 ○○○○○라는 테마파크를 운영하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2019. 8. 28.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이 사건 처분 공문의 도달일은 2019. 9. 2.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허가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실오인 내지 확대해석의 잘못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조건 중 제3자로의 공유재산 전대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테마파크 내부에 캠핑장,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하면서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 이를 운영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청구인이 위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추가적인 시설투자를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외부의 투자를 받아서 테마파크를 정상화·활성화하기 위한 어쩔 수 없었던 사정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캠핑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관련된 모든 운영을 일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로서 이 사건 처분 수허가자로서 필요한 공용재산의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임대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에 불과하였다.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는 수허가자의 공유재산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고 내지 공유재산 훼손 등을 방지하고, 나아가 공유재산 운영으로 인한 사용료가 공유재산 운영수익을 기초로 산정될 경우 전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수익료의 부당한 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정 및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캠핑장 등 부대시설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테마파크의 정상화·활성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 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이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료를 부당하게 축소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부대시설 운영자들의 부당한 요구, 매출정산 거부, 철거 및 사업자 말소 요청 등 청구인의 당연한 요청을 계속적으로 거부하여 테마파크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기까지 하였다. 즉,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허가조건이 금지하고 있는 형태의 전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내지 이 사건 허가조건을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확대하여 해석·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가사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청구인이 테마파크를 운영하여 오면서 피청구인이 추진한 관광·문화사업 등에 크게 기여한 점,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가 되었던 캠핑장 등 부대시설이 현재는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폐업한 상황인 점, 이 사건 처분의 계기가 된 청구인에 대한 각종 민원은 오히려 위와 같이 불법·부당한 행동을 하던 부대시설 운영자들이 악의적으로 제기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내지 청구인에게 불리한 허가조건의 확대 해석 등의 문제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자세히 살펴주셔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현재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관련 자료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있는 상태인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등은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개요 가) 이 사건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45"></img>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47"></img>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및 타당성 가) 처분의 원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1. 22. 체결한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기본 협약서」에 기하여 기부채납한 ○○○○○○○○○○테마파크(공유재산, 현 ○○○○○)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008. 5. 20. 통보한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 허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무상사용 및 수익을 허가한 바 있다. (2) 피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한 허가조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제4조(다른 법령, 조례의 적용)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의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가조건 제6조(부대 및 편의시설)에 따라 테마파크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식음시설, 판매시설, 관람시설 등을 직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하지만 청구인은 2016년 감사원 실지감사를 비롯하여 수차례 불법 전대사실이 적발되어, 그에 따른 피청구인의 조치(원상복구) 요청에 따라 불법전대 사업자를 일제정리 하였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전대를 이어오거나, 허위로 폐업(간판철거) 사진을 보내거나, 불법 전대 사업자등록 소재지 주소만 다른 곳으로 변경하여 피청구인의 감시를 피한 후 다시 소재지 주소를 원상복구 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청구인을 수차례 기만하였다. (4) 특히 2018년 ○○○○○ 내 부대시설들의 영업신고내역 등을 검토하여 적발한 4개소의 불법전대 사업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8. 12. 5.부터 2019. 1. 30.까지 3회에 걸쳐 원상복구 요청을 하였으나, 2018. 3월말까지 3개소만 조치 완료(원상복구)하고 1개소는 영업을 지속한바,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면담을 통해 6월말까지 남은 1개소의 불법전대 미조치 시 허가조건에 따라 운영포기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6월말까지 불법전대는 조치되지 않았고, 운영포기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5)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허가조건 제6조(‘을’은 테마파크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식음시설, 판매시설, 관람시설 등을 직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6조, 제31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후 허가조건 제13조 제1항 제3호(‘을’이 허가재산의 보관을 게을리 하거나 본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의 적법성 (1) 피청구인이 제출한‘청구인의 불법전대 계약서류’자료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허가조건 및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3자에게 공유재산 전대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며, 청구인 또한 청문과정 뿐만 아니라 본 행정심판 청구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2) 또한‘공유재산의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청구내용은 청구인 및 불법 전대 사업자들이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등)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차례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전대 사업자들과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에 불과 하였다’라는 청구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에 직접적으로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3) 2016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불법전대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친 원상복구 요청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최근까지도 불법전대 사업자들이 피청구인의 조치(원상복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캠핑장 등 부대시설이 현재 실제로는 모두 폐업인 상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이며, 위반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 개선의 의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4)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5) 청구인은 불법 전대를 통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제도의 잠탈(潛脫)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하여야 할 공익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을 위하여 그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에 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또한 그 취지가 같다. 하지만,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무상사용 및 수익행위를 허가받은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유지·보존하려는 노력 없이 허가되지 않은 제3자에게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전대하고 전대사업자가 허가재산의 원상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등 위법하고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수차례 하였으며, 지속적인 피청구인의 원상복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기에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고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 2. 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6조(청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3. 1. 22. 청구인과 체결한「○○○○○○○○○○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기본 협약서」에 기하여 기부채납한 ○○○○○○○○○○ 테마파크(공유재산)를 2008. 5. 20. 청구인에게‘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 허가조건’을 첨부하여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였고, 주요 허가조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51"></img> 나) 청구인은 무상사용 기간이 짧음을 이유로‘무상사용·수익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 조정에 의해 2009. 8. 12.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무상사용기간을 2003. 11. 15.부터 2020. 2. 29.까지(16년 3월 15일)로 합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9. 22., 2018. 3. 19., 2018. 6. 11., 2018. 12. 5., 2019. 1. 18., 2019. 1. 30., 2019. 2. 7., 2019. 5. 7., 2019. 6. 20. 청구인의 불법전대 및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요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7. 2. 청구인에 대하여‘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 및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9. 8. 7.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53"></img> 마) 피청구인은 2019. 8.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49"></img> 바) 한편 청구인이 제3자에게 불법전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임대차 계약 및 존속기간은 2020. 2. 29.까지로 되어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가) 행정청의 허가, 면허, 특허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소위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9251 판결 등 참조), 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고, 충분한 공익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쌍방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3자와 사이의 임대차(전대차) 계약, 위탁운영계약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의 허가조건인 직영운영조건을 위반한 사실은 분명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테마파크 내부에 캠핑장,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하면서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위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추가적인 시설투자를 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외부의 투자를 받아 테마파크를 정상화·활성화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이었고,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모든 운영을 일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로서 임대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수익을 공유하는 형태였으므로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허가조건에 직영운영 조건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명백하고, 위와 같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영형태도 직영운영조건을 위반한 운영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 측의 사정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영운영조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와 같이 허가조건을 위반함으로써,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의 허가조건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이 사건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유지·보전하려는 노력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무단 전대하고, 전대사업자가 이 사건 공유재산의 원상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방치하는 등 위법하고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수차례 해 오면서 지속적인 피청구인의 원상복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부득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에 따른 충분한 공익상의 요청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