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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8. 9. 결정

청구인이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매각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234

요지

조세 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가 향후 1년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수용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거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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