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8. 9.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235
요지
미성년자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친권자인 부모가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그 증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는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증여계약일인 2018.12.18.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날부터 85일이 경과한 2019.3.13.에서야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 해제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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