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8. 8. 결정
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장부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체비지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079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OO은행으로부터 매매계약을 통하여 취득하면서 직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없으나 쟁점담보채권 중 상계처리한 금액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동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고, 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지번의 확정면적을 부여하면서 종전토지의 권리면적과의 차이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한 것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 간에 상호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도시개발법」제36조 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체비지를 취득하는 것 또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유상승계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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