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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9. 8. 8. 결정

위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심판결정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다시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9지2010

요지

사실상의 취득자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처분청은 위탁자들이 경정청구를 하여 심판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위탁자들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신고납부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자로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따라 위탁자들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고,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재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9.1.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그 중 가산세를 감액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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