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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8. 8. 결정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유흥주점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18지1098

요지

장애가 해소되자마자 곧바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곧바로 이를 인도받았더라면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7.7.26.경 충분히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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