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8. 8.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사업용재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664
요지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2016.9.8.)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2차례 실시한 현지 확인조사 결과보고 자료에서 이 건 건축물 내에 기계장비 등의 설비가 없는 공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계장비의 구매 내역이나 사업활동에 따른 매입·매출과 관련된 자료 등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점, 경기의 부진이나 건강문제 등은 내부적인 사유로서 이 건 건축물 등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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