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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8. 6. 결정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531

요지

납세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관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이기는 하나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까지 그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전 소유자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없는 점, 법원판결에서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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