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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9. 8. 6. 결정

①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골프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③ 도로 및 구거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9지0827

요지

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건 골프장도 일시적으로 영업이 중단된 것일 뿐 언제라도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충족된 상태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③「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로 또는 구거로 사용되어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 됨.

해석례 전문

OOO가 2018.9.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토지의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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