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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8. 6. 결정

이 건 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526

요지

이 건 토지는 당초부터 처분청이 학교용지로 무상귀속시켜야 할 토지이나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에게 유상으로 매각한 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기부채납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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