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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9. 8. 6.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554

요지

쟁점①토지 중 조경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②토지 중 코스와 구분되는 퍼팅연습장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④토지는 골프코스와 무관한 직원기숙사 등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⑤토지 중 골프장의 난이도 조절과 무관한 저류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⑥토지는 골프코스와 무관한 산책로, 수영장 등의 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이 2018.9.7.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등 임야 378,043㎡(세부내용은 다. 사실관계 및 판단의 기재와 같다), 같은 리 OOO 등 골프연습장용 토지 1,410㎡, 같은 리 OOO 등 저류지용 토지 9,377㎡ 및 같은 리 OOO 등 유원지용 토지 11,686㎡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리 OOO 등 기숙사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 5,200㎡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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