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7. 29. 결정
청구인(창업중소기업)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2448
요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농자재를 생산․판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플라스틱)과 연접하고 있고, ○○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OOO의 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