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9. 7. 26. 결정
임대주택 등록(9채)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후, 추가로 임대주택을 등록(1채)하여 면허의 종별 구분이 제2종에서 제1종으로 변경된 경우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3210
요지
청구인은 등록면허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청구인은 2018.3.17. 지방세법상 면허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8.6.27.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였으므로 각각 별개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