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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7. 26. 결정

청구법인이 마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801

요지

청구법인은 본인이 마을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별개로 ○○○마을회가 존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조합원 자격도 19xx.x.xx. 이전에 ○○○에 거주했던 주민 또는 그 후예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민공동체인 마을회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마을회가 소유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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